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3-32 앞 일방통행도로를 연남동 쪽에서 동교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160,518원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0. 00:52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도로에서 1항의 교통사고에 항의하며 쫓아온 피해자 D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를 향하여 그대로 그랜저 승용차를 진행하여 가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00:5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1항 교통사고의 피해자 D로부터 다시금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