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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7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합법적인 대출인 줄 알고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건네주었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는 건네준 바 없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번지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통장을 건네주면 입출금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용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B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번지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통장을 건네주면 입출금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용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B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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