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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1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7. 01:00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1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B이 운전하는 C 합자회사 소유의 D K5 택시 앞으로 다가가 욕설하면서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과 백미러를 걷어차 조수석문을 찌그러뜨리고, 백미러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약 68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1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항에 대하여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마포구 동교동 165-1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 2항의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3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39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H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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