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 5. 21:00경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천시 중동 GS백화점을 가는 도중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5-27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 택시를 세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 앞뒤로 심하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5. 21: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5-27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침을 1회 뱉고, 순찰차 뒷좌석에 타서도 손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E과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5. 23:2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과로 인치된 후 위 경위 E이 피고인의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2회 차고, 그 옆에서 사건서류 등을 인계하고 있던 위 순경 F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경찰서 소속으로 당직근무 중이던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들을 폭행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하자"이 새끼 너는 뭐야, 나 A가 누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