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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16 2018가단1413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충남 청양군 D 임야 44,5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6. 충남 청양군 E 임야 133,686㎡의 1/3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는 2018. 4. 10. 충남 청양군 E 임야 89,124㎡와 D 임야 44,56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8. 7. 26. 이 사건 임야의 2/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1.55㎡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1.4㎡ 지상 축사,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8㎡ 지상 축사,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22.65㎡ 지상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26.29㎡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35.7㎡ 지상 가설건축물,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24.56㎡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481㎡ 지상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7.2㎡ 지상 가설건축물,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31.95㎡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258.5㎡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19.35㎡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49, 50,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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