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4 2015가단3247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70㎡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위 비닐하우스 내부에 존재하는 별지 도면 (1)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 부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컨테이너 27㎡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250㎡에 심어져 있는 쵸코베리 3년생 약 500그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위 쵸코베리 나무 약 500 그루를 수거하고, 원고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수정농림 주식회사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초코베리 나무를 재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관리인에 불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초코베리 나무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