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3.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B 소재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골조공사(이하 공종별로 칭할 경우 ‘이 사건 흙막이공사’,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5. 4. 30.부터 2015. 8. 15.까지(우기조건으로 인한 지연은 인정함),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종별 계약금액은 골조공사 2억 7,300만 원, 흙막이 공사 7,700만 원으로 각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흙막이공사를 진행하던 중 암반 돌출로 인한 시공방법 변경의 필요성을 피고에게 알렸고, 원고의 현장소장인 C와 피고, 피고에게 고용된 현장소장 D, H빔 공사업자 E 등은 기존의 공법인 Cip공법으로 H빔을 사장하는 방법이 아닌 토류공법으로 H빔을 인발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공법으로 이 사건 흙막이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흙막이공사대금의 잔금 2,700만 원, 공법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2,240만 원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흙막이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공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