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중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701,6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대 114.4㎡ 국유지이다.
지상 블록구조 샌드위치 판넬, 슬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77.58㎡(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원고 건물 인접지인 D 대 380.8㎡ 지상 8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면적은 275.72㎡이다)을 신축하여 2013. 7.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축주 겸 소유자이며, 피고 중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아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중아건설은 2012. 7.경 이 사건 공사 중 지하터파기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공사’라 한다. 지하 9.7m까지 터파기를 하고,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착공하여 2012. 9. 중순경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동토기초지질이 담당했다. ,
오거천공기로 지하 12m까지 천공해서 H빔을 1.8m 간격으로 근입한 다음 지하 9.7m에 이를 때까지 굴착기로 흙을 파내고 그 과정에서 H빔 사이에 토류판을 설치하는 공법이나 CIP공법 지반을 오거로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뒤 자갈 등의 골재를 충전시킨 후 Motar를 주입하여 �막이 벽체를 형성하는 방법 으로 흙막이 공사를 하였다.
원고
건물과 이 사건 터파기공사 현장 사이의 이격거리는 약 1.5m 정도이고, 원고 건물 경계 부분에는 토류판 공법의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졌다
별지
1. 도면과 사진 참조 . 다.
원고는 이 사건 터파기공사가 진행되면서 원고 건물 벽체, 담장 등에 균열이 생기자 2013. 8. 23.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1673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