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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1 2016가단969
임대료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1,803,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4.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당진시 D 지상 다세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었던 E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하수급받았다.

나.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자로 2014. 8. 15. 피고 B와 이 사건 골조공사에 사용될 가설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는 5,525만 원, 임대기간은 4개월로 하고, 그 이후 기간은 개당 임대로 전환하며, 자재 파손분실시 망실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차계약에 관하여 건축주인 피고 C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는 E회사의 담당자인 F에게 이를 요구하였다. F은 1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명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라. 피고 C는 E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가 E회사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2015. 3.경 G회사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B는 2015. 3. 9. H과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15. 3. 19. 1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5,525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한 6,5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차계약에 따른 가설재 임대기간도 4개월로 예정하였다.

바. 그런데 H 역시 2015. 7.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 B는 그 이전인 2015. 4.말 또는 5.초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포기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포기한 이후에는 H의 하수급인이, H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는 F이 각 이 사건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골조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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