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9,07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시멘벽돌조 시멘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71.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2008. 3. 14.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인근의 천안시 동남구 H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19층 아파트 6개동 438세대 규모의 ‘천안 I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1,539,839,8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08. 5.경 공사를 시작하여 아파트 4개동의 토공사, 지하층 골조공사,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2009. 9.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 E지역주택조합은 2014. 6.경부터 이 사건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546세대 규모의 ‘천안 J아파트’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K은 피고 E지역주택조합의 발주에 따라 2014. 7. 21.부터 2014. 11. 30.까지 이 사건 부지에 설치된 골조 등 지장물을 철거하였다.
마. 피고 E지역주택조합은 2014. 9. 12. 피고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206,7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30. 피고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흙막이 및 토공사 2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723,3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은 2014. 9. 24.부터 2016. 5. 30.경까지 위 흙막이 및 토공사와 그 2차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 8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지에서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