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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5 2015가단478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 발주한 서울 은평구 C 대 1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2. 8. 31. D을 운영하는 E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4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9. 3.부터 2012. 11. 30.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기간의 종기가 ‘2021. 11.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

). 나. E는 2015. 2. 16. 원고와의 사이에서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골조공사의 공사대금미수채권 중 24,363,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15. 2. 23.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에 철근자재를 납품하여 E로부터 철근자재 납품대금 잔액 24,363,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하였고, 원고가 E로부터 위와 같은 E의 피고에 대한 골조공사 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축공사가 이루어진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명의자는 G이나(G는 2011. 5.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신축공사의 당초 실제 건축주는 B이었다. 2) B은 E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할 건설회사를 소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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