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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83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2014. 12. 12. 자 150,000,000원은 피고인 A가 근무하는 법무사 K의 계좌로 L이 입금한 것으로서 같은 날 L은 위 계좌로 돈을 더 송금하여 위 돈만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입금 내역에는 매도인 N와 매수 인인 피고인 B가 전혀 드러나지도 않으며, 그 입금 내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기재된 계약 일, 잔 금일, 매매대금과 맞지 않고, 매도인 N의 남편으로 G의 부사장 I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8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피고인 A가 지정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가 고소인의 대리인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 이행 및 명도 각서 ’를 직접 요구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 신탁한 것이 분명한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로부터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 B로 명의 신탁을 하였다고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 A는 G에 대한 채권자로서 G이 부사장 I의 처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시동생인 피고인 B의 직업이 무엇인지, 재산상태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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