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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2고단165
민사집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01. 4. 17. C으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101동 6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의 동생인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 신탁하였다가 2006. 12. 21. F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 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 신탁자로서 위 각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 임을 이유로 C을 대위하여 F, E 앞으로 마 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데,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9 가소 226654호 구상 금 청구의 소에서 2010. 7. 2. G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G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광주지방법원 2009 가소 226654호 판결이 확정되기 하루 전인 2011. 2.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은닉하였다.

2. 민사 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2.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 2011 카 명 2122 재산 명시신청 사건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 소유의 재산 목록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하여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55 세 )에게 “ 주류회사를 재창업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5,000~6,000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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