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8330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의 작성 (1) 피고는 2000. 8. 29.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 중 2층 약 1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기간 그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원고 지국장(D를 지칭한다)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지불할 수 없고 반드시 원고 판매국장의 위임장을 받은 담당사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D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E지국을 운영하던 D가 위 지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데,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2010.경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회생개시결정으로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가, 2015. 1. 29.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그 관리인이 수행하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판단

가.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위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을 원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부동산이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직접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이상 단지 계약서에 날인이 생략되었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위 계약을 원고가 D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계약으로 해석할 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