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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6986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9. 4. 24.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가 2011. 1. 5.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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