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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7나20536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94...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19. 피고와 H이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14. 10. 19. 지불), 임대차기간 2014. 10. 19.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2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보증금액 1억 6,650만 원) 하에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이를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하나은행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 내지 2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8,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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