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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5. 27. 선고 65나70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6민,156]
판시사항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매매대금 잔대금의 지급을 판자집이 철거된 때 하기로 하였다면 그 잔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은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날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참조판례

1972.8.22. 선고 72다1066 판결(판례카아드 10207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172, 판결요지집 민법 제387조(4) 378면) 1976.5.11. 선고 73다616 판결(판례카아드 11232호, 대법원판결집 24②민1, 판결요지집 민법 제517조(1) 436면)

원고, 피항소인

경북광유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878 판결)

주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금 40만원 및 이에 대한 1965.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이 1964.7.30. 원고 소유이던 대구시 중구 태평로 1가 1의 4 대지 163평과 그 위에 있는 창고 1동 건평 151평 6홉 8작을 대금 470만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잔대금 40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였으나 위 돈 40만원에 한하여서는 위 창고 북쪽 뒷편에 붙어 있던 판자집(2세대 입주)의 철거와 동시에 완급키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피고 2 제외)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2가 그 이름 아래의 인영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같은 피고도 다른 피고들과 같이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등기부초본)에 의하면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만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나 이는 공동매수인인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가 그와 같이 피고 두 사람 명의로만 이전하여 준 것임이 변론의 전 취지로 보아 명백하니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도 전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판자집이 대구시유의 공로상에 건립되어 있는 점은 원·피고가 모두 시인하는 바 원심증인 소외 1, 2 및 소외 3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5.5.20.에 대구시는 위 판자집을 완전히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사진)은 그 기재된 촬영일이 위 철거가 있은 3개월이나 이후에 속한 것으로서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원심검증 결과도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

피고등은 설사 위 판자집이 완전히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이 철거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한 바 없으므로 본건 잔대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잔금 40만원은 북편 후면 판자옥 2세대의 철거와 동시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반드시 원고 자신이 철거한다고 되어있지 아니할 뿐더러 앞에서 다툼이 없었던 바와 같이 이 판자집은 대구시의 공로상에 건립된 것이니 만큼 원고로서는 자신이 철거하거나 철거를 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말하는 "철거"는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급부가 될 수 없고 다만 입주자의 자진철거 또는 대구시의 철거처분을 조건으로 하여 본건 잔대금 40만원의 수수를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철거의무의 이행의 제공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에게 본건 잔대금 40만원과 그 지급의 조건(철거)이 성취된 1965.5.20. 다음날부터 지연으로 인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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