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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5가합207583
지연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5,354,383원 및 그 중 24,164,383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9. 서울시 노원구 C건물 지하1층 비101호, 지하 2층 비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락받고, 이어 2013. 8. 27.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매금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금이십오억(2,500,000,000)으로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피들은 이를 매수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피고들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으로 금이억오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대금납부) ① 원고는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피고들은 잔대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 매매잔대금일자 : 2013년 10월 15일까지, 단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이 관계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집행관의 명도 또는 인도집행 장애로 인하여 명도 집행이 지연되는 때에는 원고의 목적물건 인도완료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 잔대금 : 금이십이억오천만원정 ② 잔대금 납부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잔대금의 납입이 없는 경우 원고는 계약해제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피고들에게 발송하며, 발송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피고들의 계약이행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해 어려울 경우 대급납부 연기기한은 1회에 한하여 잔대금 납부일자로부터 3개월 내에서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납부기한 연기요청서와 원고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인 연 7%에 의한 연기 기간동안의 지연배상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피고들이 제3조에 의한 계약체결 후 매매잔금과 기타 제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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