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7.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6. 19. 광주시 초월 읍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전반기) 1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387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30. 광주시 초월 읍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후 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387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훈련 불참의 점),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