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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정4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8.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 호에서 상호 불상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9. 6.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성남시 신흥 역 부근 상호 불상의 고시원 내에서 ‘14 년 5월 16일 전반기 향방 작계 1차 보충훈련’ 소집 통지서를 인터넷 출력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무단 불참하여 위 훈련에 참석하라는 지휘관 육군 제 3879 부대 3 대 대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주민등록 등본 표( 말 소자 등본), 인터넷 출력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 군 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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