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전 2동 대 동원 지정 1 소 대 6 분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13 년 동 미 참 3차 보충훈련에 대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5. 부산 부산진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0.부터
3. 12.까지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육군 제 6339 부대 7 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13 년 동 미 참 3차 보충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 는 취지의 육군 제 6339 부대 7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13 년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대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3. 13.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육군 제 6339 부대 7 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13 년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 는 취지의 육군 제 6339 부대 7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13 년 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에 대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3. 13.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육군제 6339 부대 7 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13 년 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 는 취지의 육군 제 6339 부대 7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민원 접수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