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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4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7. 순천시 C 아파트 106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7.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19. 2013년도 이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대리 수령 및 전달 확인서,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각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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