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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0 2012고정5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09. 6. 말경 강릉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채무자 D에게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백만 원을 공제하고 2천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9.경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482,45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30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강릉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채무자 D에게 선이자 1백만 원을 공제하고 2천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매월 1백만 원(연 63.16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9.경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 18:00경 채무자 D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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