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1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102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 A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 B가 돈을 빌려 쓸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4. G에게 3,000만 원, 2012. 5. 10. H에게 3,000만 원, 2012. 7. 10. I에게 1,000만 원을 각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2012. 3. 14. G에게 매달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700만 원(대부원금 3,000만 원에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을 대부하여 연 132%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10. H에게 매달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700만 원(대부원금 3,000만 원에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을 대부하여 연 132%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2. 7. 10. I에게 매달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900만 원(대부원금 1,0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을 대부하여 연 132%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