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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2. 12. 18.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내에서 채무자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수수료 5%, 선이자 4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86만 원을 대부하고 63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상환 받아 연 367%의 이자를 받았고, ② 2013. 1.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5%, 선이자 6만 원을 공제한 실제 279만 원을 대부하고 63일 동안 일일 6만 원씩 상환 받아 연 367%의 이자를 받았으며, ③ 2013. 1. 31.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채무자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5%, 선이자 9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83만 원을 대부하고 44일 동안 매일 3만 원씩 상환 받아 연 827%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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