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2.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을 주고 30일마다 15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2경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6,610만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40퍼센트의 범위 내(2011. 10. 26.부터 이자율제한 30퍼센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2.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을 주고 30일마다 15만원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20 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2경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동해시 북평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