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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34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4.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주변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피해자 B(여, 31세)에게 200만 원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매월 10명 정도에게 200만 원 ~ 300만 원씩 대부하여 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피해자 B(여, 31세)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하고, 교부 후 하루에 5만 원씩 48일 동안 변제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453.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에게 합계 3,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통장내역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사정관련), 금액별 이자율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법정이자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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