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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4 2019가합187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발행주식 100,000주 중 C가 50,000주(50%), 원고가 30,000주(30%), D이 20,000주(20%)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발송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2019. 3. 19.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2019. 4. 9. 10:00 영주시 E에서 이사해임(대표이사) 및 이사선임(대표이사)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C는 2019. 4. 10. '2019. 4. 9. 10:00 본점[영주시 F (2층)]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C와 G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G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다

'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9년 제690호). 라.

피고의 정관 제4장 주주총회 제26조(소집)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7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 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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