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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6199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9. 17. 주택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주(보통주)이고, 그 중 원고가 340주(34%), D이 330주(33%), E이 330주(33%)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5. 12. 원고, D, E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D 및 E의 찬성으로 C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감사를 선임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D 및 E은 피고 발행주식 중 각 33%를 보유한 주주로서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에 있어서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 합계 6%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9%)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 결의는 위 요건 이외에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과 피고의 정관 제26조, 제25조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1) 상법 규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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