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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6가합1380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8. 11.자 및 2015. 7. 24.자 각 피고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1) 피고는 2010. 1.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E, D, G, H가 각 피고의 주식 7,500주(전체 발행주식 30,000주)를 가진 주주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이사의 직에서, C을 감사의 직에서 해임하고, D, E, F, G, H, I을 이사로, J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0. 1. 20.자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으며, 위 결의사항은 2010. 1. 26. 등기되었다. 2) 피고는 2010. 1. 20.자 주주총회결의 직후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D, E, F, G, H, I이 이사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D, H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0. 1. 20.자 이사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위 결의사항은 2010. 1. 26. 등기되었다.

3) 피고는 2010. 8. 11.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D, G, H가 이사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신주 1,200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2010. 8. 11.자 신주발행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으며, 2010. 8. 23. 신주가 인수되었다. 4) 피고는 2012. 1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배인으로 G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2. 11. 29.자 지배인선임 이사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결의사항은 2012. 12. 3. 등기되었다.

5) 피고는 2015. 7.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E, N, G, O, H가 모두 합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31,200주)를 가진 주주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D, H, F, G, E, K를 이사로, L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5. 7. 1.자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으며, 위 결의사항은 2015. 7. 10. 등기되었다. 6) 피고는 2015. 7. 1.자 주주총회결의 직후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D, E, F, G, H, K가 이사의 자격으로 출석하여 D, K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2015. 7. 1.자 이사회결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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