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318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의 소 중 140,509,88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업, 전시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1. 피고 회사와 D 복합개발사업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부산 남구 E 일대에 D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를 발주자, 원고를 용역사로 하여 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2. 19.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권리관계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해지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해지합의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10. 11.자로 체결한 PM용역계약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한다.

제1조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용역계약서를 2012. 2. 19.자로 해지한다.

제2조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2. 2. 19.까지 수행한 업무 결과를 존중한다.

제4조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본 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용역비 외에 용역계약상 보수로서 지급할 금액은 4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한다.

제5조 피고 회사가 제4조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용역계약서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장래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 B은 2012. 7. 31. 원고에게 위 계약해지합의서 제4조에 따른 4억 원의 약정금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