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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3구합11628
건축주확인 및 건축관계자변경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원고는 2003. 1. 27. 피고 광산구청장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토지 위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지하1층, 지상12층 연면적 5,675.5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의 채권자인 F은 2007. 1. 31. 이 법원 2007카단1435호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F의 촉탁등기 신청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C으로 건축주명의 변경신고 원고는 2012. 5. 10.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여 주면 피고 회사는 즉시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고 회사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다시 원고로 되돌리고 250,000,000원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2. 4. 24. 피고 광산구청장에게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를 원고에서 피고 회사 및 그 사내이사인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 광산구청장은 2012. 5. 17.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통지(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민사소송의 제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중 4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2. 9. 3.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법원 2013가합3226호로 피고 회사에게 나머지 약정금 210,000,000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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