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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합60046 판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가합-60046 (2017.11.24)

원고

대○○○

피고

설○○

변론종결

2017.11.10.

판결선고

2017.01.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47,320원 및 그 중 125,528,920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율로 계산한 돈을, 19,418,4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용역계약 체결 및 해지

가) ○○○피앤씨 주식회사(이하 '○○○피앤씨'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지엘티디(이하'■■■지'라 한다)는 부동산업, 전시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는 ■■■지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앤씨는 2010. 10. 11. ■■■지와 ◇◇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부산 남구○○동 1229-2 일대에 ◇◇국제금융센터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를 발주자, ○○○피앤씨를 용역자로 하여 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앤씨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그 후 ○○○피앤씨와 ■■■지는 2012. 2. 19.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권리관계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계약해지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해지합의서

○○○피앤씨와 ■■■지는 2010. 10. 11.자로 체결한 PM용역계약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한다.

제1조 ○○○피앤씨와 ■■■지는 위 용역계약서를 2012. 2. 19.자로 해지한다.

제2조 ■■■지는 ○○○피앤씨가 2012. 2. 19.까지 수행한 업무 결과를 존중한다.

제4조 ① ○○○피앤씨와 ■■■지는 ■■■지가 ○○○피앤씨에게 본 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용역비 외에 용역계약상 보수로서 지급할 금액은 4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한다.

제5조 ■■■지가 제4조의 금액을 ○○○피앤씨에게 지급함으로써 용역계약서와 관련한 ■■■지의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장래에 대하여 ○○○피앤씨는 ■■■지에게 어떠한 청구도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2012. 7. 31. ○○○피앤씨에게 이 사건 해지합의서 제4조에 따른 4억 원의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채무에 관하여 ■■■지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제4호증)를 작성해주었다.

2) ○○○피앤씨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 압류

가) ○○○피앤씨는 다음 체납내역표 기재 각 세목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2013. 10. 30.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피앤씨의 피고에 대한 채권 4억 원 중 111,601,110원(가산금 포함) 및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금원 부분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압류통지를 하여, 2013. 11. 15.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2017. 11.을 기준으로 한 ○○○피앤씨의 국세체납액은 증가된 중가산금 등을 포함하여합계 144,947,320원이다.

3) 피고의 추심 불응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압류된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4. 5. 8.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지가 2012. 2. 19.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앤씨에게 이미 지급된 용역비 외에 용역계약상 보수로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와 같은 ■■■지의 약정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이 때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뿐만 아니라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도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3) 그렇다면 피고는 체납자 ○○○피앤씨를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액 합계 144,947,320원 및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지급을 구하였던 125,528,9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9,418,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박으로 취소

1) 주장

피고는 ○○○피앤씨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석▤▤로부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의 아내와 장모에게 지급된 허위의 용역비에 관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받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

2) 판단

을 제13, 14, 20,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석▤▤로부터 피고 주장과 같은 협박을 받고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321,000,000원 변제 또는 상계

1) 주장

가) 피고는 석▤▤의 꼬임에 넘어가, ■■■지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부풀려 책정하여 ○○○피앤씨에 여윳돈을 지급하여 주면, ○○○피앤씨는 피고의 친인척이나 관계 회사에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환하여, 반환된 금원으로 ■■■지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나)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 합의에 따라 피고는 ■■■지의 대표이사로서 ○○○피앤씨측에 용역비로 1,784,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앤씨는 피고의 아내, 장모, 피고가 지정한 하수급인 주식회사 알▨▨▨▨와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329,545,455원(피고의 아내 130,000,000원, 장모 95,000,000원, 주식회사 알▨▨▨▨ 104,545,455원)을 그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 피고는 석▤▤의 협박에 못이겨 피고의 아내와 장모에게 지급되었던 225,000,000원 및 주식회사 알▨▨▨▨에 지급된 돈 중 96,000,000원 합계 321,000,000원을 ○○○피앤씨에 상환하도록 하였는데, ○○○피앤씨가 피고의 아내와 장모, 주식회사 알▨▨▨▨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당초 ■■■지가 위 하도급대금 용도로 지급한 용역비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원도급인인 ■■■지에 다시 반환되어야 할 금원이다.

라) 그렇다면 ○○○피앤씨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후 피고의 친인척 및 관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321,000,000원은 ■■■지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을 변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앤씨는 ■■■지와의 관계에서 위와 같이 반환받은 321,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지는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321,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앤씨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금 400,000,000원 중 321,000,000원은 변제 내지 상계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을 제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앤씨가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정○○(피고의 아내), 김□□(피고의 장모), 주식회사 알▨▨▨▨(피고의 동생 설◍◍의 관계 회사) 등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21. 정○○에게 130,000,000원, 같은 날 김□□에게 95,000,000원, 2011. 5. 16.부터 2011. 11. 16.까지 주식회사 알▨▨▨▨에 115,000,000원(피고가 주장한 104,545,455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가세 때문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던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자 ○○○피앤씨는 2012. 7. 30.부터 2013. 3. 5.까지 정○○으로부터 225,000,000원을 회수하고(정○○은 본인이 지급받은 130,000,000원에 김□□이 지급받은 95,000,000원을 더하여 반환하면서, 김□□이 지급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경우 ○○○피앤씨의 통장에 김□□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여 구별하였다),

2013. 5. 23.부터 2013. 8. 14.까지 주식회사 알▨▨▨▨로부터 96,000,000원을 회수하였던 사실, ○○○피앤씨가 ■■■지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41263)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앤씨와 정○○, 김□□, 주식회사 알▨▨▨▨와의 각 하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앤씨가 정○○, 김□□, 주식회사 알▨▨▨▨와 체결한 각 하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등으로써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앤씨와 ■■■지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당초부터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로써 당연히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위 각 하도급계약의 대금에 해당하는 용역비 부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앤씨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는 별개인 정○○, 김□□, 주식회사 알▨▨▨▨와의 각 하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각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대금의 반환도 각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정○○도 김□□에게 지급되었던 금원은 김□□의 이름으로 반환하였다), 피고의 처인 정○○이 2012. 7. 30.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2. 7. 31. 이 사건 약정금의 액수를 4억 원으로 재차 확인하면서 ■■■지의 이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앤씨와 ■■■지는, 위 각 하도급대금은 ○○○피앤씨가 정○○, 김□□, 주식회사 알▨▨▨▨로부터 별도로 정산받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지 당시까지 ○○○피앤씨가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수행하였던 업무를 평가하여 이미 지급된 용역비 이외에 4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앤씨가 정○○, 김□□, 주식회사 알▨▨▨▨로부터 합계 32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두고, ○○○피앤씨가 ■■■지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평가하거나, ■■■지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38,500,000원 변제

1) 주장

■■■지는 ○○○피앤씨에 2012. 4. 23. 16,500,000원, 2012. 5. 9. 2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8,5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지가 ○○○피앤씨에게 이 사건 해지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2. 4. 23. 16,500,000원, 2012. 5. 9. 2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13, 1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지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지는 ○○○피앤씨에게'코스콤 데이터 설계 기준 등'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피앤씨의 도움을 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각 금원이 지급된 이후인 2012. 7. 31. 이 사건 약정금의 액수를 4억 원으로 재차 확인하면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앞서 본 38,500,000원의 지급 사실만으로는 위 38,500,000원 이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앤씨와 ■■■지 사이에 ■■■지가 지급한 위 돈을 이 사건 약정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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