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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70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식회사 용인오토갤러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외 회사는 세호종합개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용인오토죤으로, 다시 주식회사 용인오토갤러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상호구분 없이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 해방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일부 채권액을 배당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다투며 그에 따른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2011. 10. 6.경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2013. 7. 19.자 2013카단5430호로 약정금 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9. 12.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4548호로 위 1)항 기재 가압류에 관하여 4억 원을 해방공탁하고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4. 10. 28. 2013가합8834호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16,21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 판결의 집행력에 따른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2014. 11. 13.자 2014타채17037호로 위 가압류 금액 중 336,817,158원에 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 등 1)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약정금 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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