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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4가합6004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47,320원 및 그 중 125,528,920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용역계약 체결 및 해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부동산업, 전시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10. 10. 11. C와 D 복합개발사업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부산 남구 E 일대에 D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를 발주자, B를 용역자로 하여 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후 B와 C는 2012. 2. 19.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권리관계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계약해지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해지합의서 B와 C는 2010. 10. 11.자로 체결한 PM용역계약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한다.

제1조 B와 C는 위 용역계약서를 2012. 2. 19.자로 해지한다.

제2조 C는 B가 2012. 2. 19.까지 수행한 업무 결과를 존중한다.

제4조 ① B와 C는 C가 B에게 본 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용역비 외에 용역계약상 보수로서 지급할 금액은 4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한다.

제5조 C가 제4조의 금액을 B에게 지급함으로써 용역계약서와 관련한 C의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장래에 대하여 B는 C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2. 7. 31. B에게 이 사건 해지합의서 제4조에 따른 4억 원의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채무에 관하여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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