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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82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D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7. 12. 12. D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E빌딩 제6층 제6에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7,2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11.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한편,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2. 7. 13.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부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917,835,109원(2012. 7. 13. 기준) 중 4억 5,000만 원을 양도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2. 8. 9.자 매각기일에서 ‘주식회사 알리브코리아’ 명의로 9억 1,000만 원의 매수신고를 하기로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위 근저당권 중 4억 5,000만 원 부분을 양도한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억 500만 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가 배당을 받음으로써 회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2. 7. 13.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8. 9. 주식회사 알리브코리아 명의로 이 사건 경매법원에 경매보증금 26,891,200원을 납부하고 9억 1,000만 원의 매수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2. 8. 16.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주식회사 알리브코리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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