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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7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99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5.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각 연 30%, 변제기는 2011. 3. 15.로 정한 금전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인영이 찍혀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2. 18. 90,000,000원, 2010. 12. 20. 50,000,000원, 2010. 12. 21. 37,660,000원, 합계 177,666,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3, 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177,66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여기간 3개월의 선이자로 22,334,000원을 미리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선이자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면, 원고가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22,334,000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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