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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9.24 2013가단114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3,434,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7. 13.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1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 25.부터 2011. 11. 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67,6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67,65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별지 2 변제 및 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 25.부터 2014. 5. 12.까지 합계 40,9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피고 B가 변제한 금원을 대여금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별지 2 변제 및 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2014. 5. 1.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 63,434,820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63,434,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3.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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