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충격기 ㆍ 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 군산시 B 소재 C식당 옆 대나무밭에서 소지허가를 받은 본인소유 공기총(헌팅마스터AR5) 5.0mm을 허가받은 용도 외 불법 사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는 등,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 군산시 B 소재 C식당 옆 대나무밭에서 본인소유 공기총(헌팅마스터AR5) 5.0mm 및 실탄 2발을 위 총포에 장전한 채로 야생 비둘기를 포획할 목적으로 배회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총포소지 허가증 사본,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단속한 밀렵감시단원 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등 사용의 점),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4호(야생동물 포획 목적 배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