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4 2013고정18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 12:30경 동해시 단봉동에 있는 단봉천에서 삼척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 용도로 소지허가(C)를 받은 공기총 5.0mm 캐리어Ⅲ 707A(총번: D)을 이용하여 E이 사육하고 있는 청둥오리 2마리를 포획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위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기총 소지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