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충북 옥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용으로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가 D 소유의 칠면조 1마리와 닭 2마리를 물어 죽이고, 피고인의 제어에도 따르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구경: 5.5mm, 총번: 9432426)에 실탄을 장전한 후 이 사건 개를 향해 1회 발사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에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5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총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단탄총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총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