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02.01.17 2001고단2277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14.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비디오방에서, 사실은 1997. 8.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D(그후 2000. 10. 29. 동녀와 결혼함)이 있어 1999. 10. 16.경 회사업무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녀에게 “집안사정이 나아지면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없는 동녀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를 간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혼인빙자간음의 점 : 각 형법 제30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2002. 1.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