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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9 2016고정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327]

1. 2012. 7. 1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대리점을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인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F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2. 7. 1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가입신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7. 15.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규신청서’ 1장 및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F는 내 누나로, 곧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 대신 내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려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경로로 습득하였을 뿐, F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IM-A830K, 펜텍스카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328]

4. 2012. 7. 11.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19: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매장에서 H에게 “친누나인 F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누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싶다”라면서 불상의 경로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H에게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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