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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3 2015고단74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과 C은 2014. 1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E’ 모텔 503호에서, 성명미상의 주민등록증 위조범에게 C의 증명사진과 명의자 F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전자우편(E-MAIL)로 전송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범으로부터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H빌라 201’, 발행일자란에 ‘2007. 12. 20’, 발행지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각각 기재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진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11. 19. 19:20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 점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12. 5. 17:06경 군산시 K에 있는 'L'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점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1.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11. 19. 19:20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양식 2장에 필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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