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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8 2014고단8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68]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2. 사천시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그곳 업주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3. 29.경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사천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그 신청서 용지 하단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0:50경 사천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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