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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816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8.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7.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16]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그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의정부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F’, 요금제 란에 ‘LTE85’, 주민번호 란에 ‘G’ 등 가입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한 후, 구매자 란에 F의 이름을 적고 옆에 자필로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LU-6200)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26]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와 공모하여 2011. 12. 27.경 의정부시 J 소재 K다방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 : L, 주민등록번호 : M, 주소 : 의정부시 N, 연락처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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