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5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18:20경 서울 서대문구 B오피스텔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5살 된 딸을 데리고 놀러와서 목욕을 시키러 화장실에 간 사이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서 서랍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북가좌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현재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 폰(번호 ‘D’)을 개통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E’ 등으로 기재한 후 서명란에 ‘C’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마산시장 명의로 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7-1 IBK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 급여통장 계좌 ‘F’를 개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은행거래서 및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