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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나200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업자등록 명의 : 피고)에 주류를 납품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주류를 납품하고 변제받지 못한 주류대금은 6,0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대금 6,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C’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를 운영하지 않았고,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며, D은 원고에게 주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피고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주류대금의 변제 여부 (1)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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