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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05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등록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5. 2.~2015. 10. 27.까지 B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돼지포장육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0,719,961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원고에게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거래 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의 실제 운영자가 C이라는 사실을 알고 C과 거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와 C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피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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