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B(지하1층)에 사업장을 둔 ‘C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4. 10. 20.부터 2016. 4. 1.까지 주류를 공급하였고, 2014. 11. 28.부터 2015. 9. 13.까지 주류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대금이 40,689,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주류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믿고 이 사건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주체는 주식회사 D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주류대금 지급의무 살피건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4. 13....